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서울 은평구 C에서 상시근로자 15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1. 8. 2.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2014. 1. 21.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 및 근거규정을 들어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1. 상사의 지시명령 위반(이하 ‘제1사유’라 한다)
2. 사내 상사폭행 등 업무방해(이하 ‘제2사유’라 한다)
3. 이력서상 경력사항 기재 누락(이하 ‘제3사유’라 한다) ▣ 근거규정 취업규칙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2항 참가인은 2014. 2.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노위는 2014. 3. 27.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제2, 3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4.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2014. 6. 27. 서울지노위와 마찬가지의 이유를 들어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 15호증, 을나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① 근로시간 약 3시간 전에 음주한 상태로 회사를 방문하여 다른 근로자들 앞에서 직장상사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을 하여 업무방해를 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점, ② 안전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