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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8누75254
성남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결정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2면 제6행 내지 제6면 마지막 행 및 별지 1 포함)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인용재결의 기속력 위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선행 거부처분과 외형상으로만 처분사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 실질은 민원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서 처분사유가 같으므로, 이 사건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반하거나 이 사건 인용재결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처분사유 부존재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처분사유로 들고 있는 ① 홀과 코스 배치에 따른 타구사고 등 안전성 보장 미흡(이하 ‘제1사유’라 한다), ② 증설에 따른 환경훼손 문제(이하 ‘제2사유’라 한다), ③ 제12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시 지적사항 미보완(이하 ‘제3사유’라 한다), ④ 과밀 도시화에 따른 녹지보전 필요성(이하 ‘제4사유’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모두 기본적 사실관계에 반하고 객관적실증적 근거 없는 막연한 우려 수준에 불과하여 타당한 처분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제1사유 부존재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홀, 코스 경사도는 10~20° 수준으로 다른 인근 골프연습장의 비하여 급하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이 사건 부지와 비슷하거나 더 좁은 면적에 9홀로 구성된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한 사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데에 입지상의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티 박스와 그린 사이의 간격을 대폭 줄이거나 티 박스의 위치를 이동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홀 사이의 간격을 넓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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