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9.07 2017구단1979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5. 23.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하던 중 2010. 8. 20.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였고, 2011. 8. 17.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2. 3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8.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파키스탄에서 종교활동을 하던 중 탈레반으로부터 탈레반을 지원하고 활동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로 인하여 탈레반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하 ‘제1사유’라 한다). 또한 원고의 배우자는 파키스탄에서 B과 약혼하였다가 이를 파기한 적이 있는데, 그 후 위 자가 원고의 배우자가 약혼을 파기하고 원고와 결혼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 가족을 위협하고 있다

(이하 ‘제2사유’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