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소위 ‘C마을’이라 불리는 서울 강남구 D 일대 토지 286,929㎡(이하 ‘이 사건 지역’이라 한다)에 속해 있는 E 외 4필지 중 일부 지분의 소유자, 원고 B은 F 중 일부 지분의 소유자로, 원고들은 2014. 8. 13. 이 사건 지역 내 토지 200,390㎡의 소유자 117명과 함께 이 사건 지역을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하 위 제안서 제출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위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는 이 사건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종의 민영개발 방식인 ‘개발계획 공모제(도시개발법 제4조 제2항)를 적용하는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같이 채용하여 개발하는 방식(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10. 28. 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공영개발의 원칙하에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점(이하 ‘제1사유’라 한다), ② G부대(H사단, ‘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가 작전성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 및 제한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일부 지번은 ‘군부대 의견이 반영되고, 추가 협의를 거쳐 구역확정 및 공식적 고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의견을 회신하였다는 점 이하 '제2사유'라 한다
을 근거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