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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1 2017구합13610
건축신고신청서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4. 피고에게 농림지역인 강원 철원군 C 외 2필지 합계 3,075㎡ 지상에 총 건축면적 1,829㎡의 동ㆍ식물관련시설(돈사)을, D 외 1필지 합계 4,046㎡(위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총 건축면적 2,400㎡의 동ㆍ식물관련시설(돈사)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를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7. 3.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① 『철원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우량농지로서 축사시설(돼지)을 설치 할 수 없고(이하 ‘제1사유’라 한다), ② 주변에 위치한 대대급 군부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하여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돈사설치가 제한되는 구역(허가불가)에 해당한다

(이하 ‘제2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위 반려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17. 4.말경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 측 담당공무원은 건축신고가 수리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행정상 확약의 원칙에 위반된다. 2) 제1사유 관련 이 사건 처분서에는 이 사건 제1사유와 관련한 기재가 없으므로, 제1사유는 처분사유로 볼 수 없다.

3) 제2사유 관련 가)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은 모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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