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나2026049
사업시행자 명의변경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보충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권리보호자격 등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아시아신탁을 대체시행사로 지정하고 아시아신탁이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아시아신탁만이 대체시행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주택사업계획승인의 사업주체변경승인을 신청할 권리를 갖는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는 권리보호자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대출계약 제6-3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수익자인 아시아신탁이 승낙한 이상 요약자인 원고들은 낙약자인 피고들에게 직접 아시아신탁에게 사업주체 명의를 변경하라는 청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의사진술을 갈음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피고들에게 아시아신탁에 대한 협력의무를 요구할 권리 밖에 없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대출계약 제6-3조는 차주인 피고 A가 대출계약 상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포기하고 대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주인 원고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