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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합543575
사업시행자 명의변경
주문

1. 피고들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게 별지 기재 사업의 사업시행자 명의를 피고들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양주시 D 외 51필지 24,0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2013. 2. 18. 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공동주택 476세대를 신축하는 내용(별지 기재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민국저축은행(이하 ‘원고 민국저축은행’이라 한다. 또한 이하 위 각 저축은행 모두를 함께 칭할 때 ‘이 사건 대주들’이라 한다)은 2011. 8. 25.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기 위하여 대출한도금액을 12,900,000,000원으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수차례 변경대출약정을 통하여 대출 원리금의 마지막 상환일을 2013. 8. 26.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계약 제6-3조는 차주인 피고 A가 위 대출계약 상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포기하고 한국저축은행 등 대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3조 (사업시행권 포기 등)

1. 차주에게 기한이익상실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차주는(또는 차주가 본건 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토록 한다. 이하 같다) 본건 사업의 시행권 차주가 본건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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