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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가합372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2009. 10. 29.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범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코프란과 디더블유개발(이하 두 회사를 통틀어 ‘코프란 등’이라 한다)은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산 145-1 일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및 분양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회사들이고, 원고는 2009. 9. 이 사건 사업의 기존 시공사로부터 시공권을 인수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된 회사이다.

피고 아시아신탁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중 피고 경남은행은 코프란 등에게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프로젝트파이낸스 대출 방식으로 대여한 금융기관이고, 그 밖의 피고들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광주은행 등 위 대출의 다른 대주들로부터 대출 채권을 양수하여 대주의 지위를 취득한 금융기관들이다

(이하 피고 경남은행 등을 포함하여 대주의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금융기관들을 통틀어 ‘피고 대주단’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9. 30. 코프란 등과 사이에 공사기간 2010. 12.까지, 공사대금 307,015,665,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아시아신탁은 2009. 10. 29. 이 사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코프란 등, 원고 및 피고 대주단과 사이에, 피고 아시아신탁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및 비용 집행 등을 위탁받아 진행하기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 신탁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이 사건 신탁계좌(농협은행 317-0001-3382-31 등)를 개설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서 중 사업비의 집행 방식과 순서에 관한 특약사항 제1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자금집행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 아래에서 갑은 코프란 등, 을은 피고 아시아신탁, 병은 원고, 정은 피고 대주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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