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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9 2014다200060
구상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주식회사 지디리얼에스테이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피고들과 체결한 각 분양계약,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은행들과 체결한 이 사건 협약, 피고들이 이 사건 은행들과 체결한 각 중도금 대출계약, 원고의 대위변제와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금원의 충당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들의 이 사건 은행들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금액의 구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가 피고들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더라도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

거나, 원고가 피고들의 중도금 대출계약을 인수 또는 중도금 대출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거나,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중도금반환채무의 이행을 인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① 피고들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중도금의 납부를 위해 주채무자로서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을 형식적 주채무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중도금 대출계약을 분양계약에 부수한 종된 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중도금 대출계약의 주채무자의 지위가 소멸하거나 형식적인 지위로 변경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중도금 직접상환 특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이나 업무협약에 원고나 소외 회사가 대위변제한 경우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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