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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438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26,306...

이유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상, 그 이후 피고 B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점유권원 없는 불법점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신탁자로서 아시아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점유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갑 7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9조 및 특약사항 제2조 등 참조), 아시아신탁이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피고 B에 대하여 인도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아시아신탁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중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금원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16. 10. 20.부터 2017. 4. 19.까지 부분 원고는 이 부분 6개월간(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의 임료 합계가 73,101,354원(=12,183,559원*6개월)이라고 하고 있다.

위 12,183,559원은 피고 측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던 901호 및 903호에 관한 임료를 제외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801호의 인도가 지체되어 3개월간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그 미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 금액 2,095,122원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2018. 6. 11.자 준비서면 6면 참조). 원고가 801호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곧바로 인도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점,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별다른 반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여 받아들이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6개월간 피고 측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료 합계액은 71,006,232원(=73,101,354원-2,095,122원)이 된다.

한편, 피고 측이 원고에게 기 지급한 차임 액수에 관하여 원고는 44,700,000원이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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