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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6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9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8. 18.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J, K 등의 수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프랜차이즈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L’이라는 상호로 M점에서 가맹점을 열 수 있도록 점포를 알선해 주겠다, 나에게 가맹점 비용 5,000만원, 임차보증금 2,500만원 등 합계 7,500만원을 지급하면 메뉴 제공, 종업원 채용 및 교육, 식자재 납품 및 조리기구 설치 등 월 순이익 400만원 이상이 되도록 본사에서 영업 방안을 마련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대표가 아니었고 L이라는 상호를 처음 신설하였으며 당시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운영하던 회사는 개인회사로써 직원이 4명에 불과하고 체계적인 가맹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안정적 매출을 확보하기 위한 메뉴 제공, 종업원 채용 및 교육, 지속적인 영업방안 마련 등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매장이 적자 상태이고 회사 운영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맹점비에서 최소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 집기류 비용 등으로 사용할 대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족한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즉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9. 7.경까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5,500만원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N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하게 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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