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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19나31404
미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7. 8. 28. 서울회생법원 2017하합100234호로 파산을 신청하여 2017. 9. 22.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D 가맹계약서 전문

3.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D 시스템”에 따라 가맹점을 운영하며,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빵 및 제빵기술 등 이와 관련된 기계 및 장비의 공급과 교육, 훈련 및 영업지원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2조 [용어의 정의]

5. “가맹금”이라 함은, 아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전과 가맹점 운영기간 동안 발생되는 본조 제12호의 물품대금 등, 교육 및 훈련비, 광고 및 판촉비 등 중 본사의 원가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가.

“가맹비”라 함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최초 가입시 “D” 가맹점 운영을 위해 영업비밀 전수, 오픈 전후 업무지원 등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금전

나. “개설관련비”라 함은, 최초 가맹계약 시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점포 오픈에 소요되는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 판촉물 등, 초도물품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가맹비, 보증금, 로열티는 제외)

다. “계약이행보증금”이라 함은, 가맹계약 상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가액만큼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가맹본부”에게 원본을 제출하는 금전

라. “로열티(royalty)”라 함은, “가맹점사업자”가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월단위로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반환되지 않는 소멸성 비용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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