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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 10. 29.자 2019라1082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채권자,상대방

주식회사 킴스브라더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선희 외 1인)

채무자,항고인

채무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외 2인)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1. 채권자의 신청취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145 영업비밀침해행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9. 5. 3. 한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

2. 채무자의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결정의 인용

채무자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자료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결정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결정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 제203조 제1항 제7호 , 제3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채권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채무자의 주장

[별지 2]에 기재된 것은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입법한 것이다.

음식점 영업에서 상호, 영업점의 외관이나 인테리어 등 전체적인 이미지, 주된 메뉴의 선정과 전체 메뉴의 구성, 영업방식 등은 다른 음식점과 차별화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고,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위와 같은 음식점 영업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를 종합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식점 프랜차이즈를 구성하였다면, 이러한 프랜차이즈가 가지는 종합적인 이미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이 규정한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에 해당한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보면 ‘(상호 1 생략)’ 프랜차이즈가 채권자 영업방법을 통해 형성한 종합적인 이미지는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채권자는 ‘(상호 1 생략)’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를 개설하기 위해 2017년경부터 메뉴 개발과 프랜차이즈의 컨셉에 맞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설계하면서 상당한 자금을 지출하였다.

② ‘(상호 1 생략)’ 프랜차이즈는 매장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색상을 전반적으로 흰색과 검은색의 조합으로 구성하되, 일부 벽면에 벽돌을 설치하거나 원목 소재 테이블, 의자와 원형 화로, 코브라 환풍기 등을 배치하여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상호 1 생략)’ 프랜차이즈는 매장 중앙에 'ㄷ‘자 모양의 전등을 따라 설치된 'ㄷ‘자 모양의 테이블을 배치하여 비교적 고가의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제공하는 고기구이 전문점으로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매장 내부 벽면에 돼지 모양 분홍색 LED 등을 설치하여 이를 일종의 ’(상호 1 생략)‘ 프랜차이즈 마스코트로 삼고 있다.

③  또한 ‘(상호 1 생략)’ 프랜차이즈는 복분자 소금, 날치알 사각주먹밥 등을 이베리코 돼지고기와 조합하여 제공하여 메뉴 구성에서도 다른 고기구이 전문점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④ 위와 같은 프랜차이즈의 종합적인 이미지가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 채권자가 2017. 11.경 운영을 시작한 이래 광주 지역에 약 10개의 가맹점이 개설되었고, 무등일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채권자 점포가 다수 소개되는 등 ‘(상호 1 생략)’ 프랜차이즈와 그 영업표지인 ‘(상호 1 생략)’ 표장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기에 이르렀다.

나)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상호 1 생략)’ 프랜차이즈의 개별 요소는 이미 기존에 다른 음식점 등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특별히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호 1 생략)’ 프랜차이즈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 중 일부가 다른 음식점에서 채택한 것이거나 개별적으로는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통해 상호, 영업점의 외관이나 인테리어 등 전체적인 이미지, 주된 메뉴의 선정과 전체 메뉴의 구성, 영업방식 등 음식점 영업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을 종합하여 다른 음식점과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식점 프랜차이즈를 구성하였다면, 이러한 프랜차이즈가 가지는 종합적인 이미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인지 여부

1) 채무자의 주장

채무자는 1등급의 이베리코 돼지고기나 직접 담근 김치를 사용하는 등 채권자와는 구분되는 영업방법을 사용하였고 간판이나 로고 등을 교체하는 등 ‘(상호 1 생략)’ 프랜차이즈와의 혼동 가능성을 제거하였는바, 채무자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2)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은 타인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이 해당 분야의 상거래 관행에 반하지 않는다거나 그러한 이용이 특별히 경쟁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당한 경쟁을 촉진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의 영업방법이 해당 분야의 상거래 관행에 반하지 않는다거나 상당한 경쟁을 촉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1) 채무자의 주장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하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채권자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영업방법에 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1) 채무자의 주장

채무자의 영업점과 채권자의 영업점은 상권이 겹치지 않아 채무자의 영업으로 채권자에게 실제적인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은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와 채무자는 2017. 11.경 ‘(상호 1 생략)’ ○○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 채권자와 채무자는 2019. 1.경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사실, 채무자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채무자는 기존의 종합적 영업 외관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가맹점 계약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영업상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상호 1 생략)’ 프랜차이즈의 상호 및 영업표지, 인테리어, 메뉴 등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종합적인 이미지는 채권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에 해당하는 점, 채무자는 채권자와 같은 종류의 음식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채권자의 ‘(상호 1 생략)’ 프랜차이즈의 주요한 특징들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였던 점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와 같은 채무자의 영업으로 인해 ‘(상호 1 생략)’ 프랜차이즈가 가지는 다른 음식점들과 차별화되는 특징 및 이미지가 희석되어 채권자가 ‘(상호 1 생략)’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가지는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무신(재판장) 김용하 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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