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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7가합561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L’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의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는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속적인 사업 관리, 교육 훈련 등을 하여야 하고, 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방법으로 상품, 용역, 영업지원 등을 중단,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가맹점 관리, 직원 교육, 신메뉴 개발 등을 소홀히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사 물류 업체를 변경하여 물류비를 증가시켰으며, 원고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다른 회사와 L 프랜차이즈사업을 공동운영하는 등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고 신의칙상 의무를 위배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이 정한 해지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지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이전에 제출한 2017. 9. 26.자 답변서에서 원고들이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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