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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116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D, 1 층에 있는 한식 음식점 체인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회장으로 불리면서 가맹점 유치 등 영업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F 식당’ 이라는 영업 표지를 이용하여 돼지 국밥 등 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회사 운영이 어렵고 자금이 부족하자, 신문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가맹점 창업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면 가맹점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가맹점 모집 광고를 하여 이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 로부터 가맹점 계약금, 교육비, 요리 제조법 전 수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7 고단 1167]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및 G 등에 “3 개월 성공 창업 집중 교육을 이수하시면 1억 원 가맹점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본사가 성공 노하우를 직접 전 수해 드리겠습니다.

매장 비용 전액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정적 매출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맛과 서비스 교육을 위한 현장 교육, 1:1 레 시피 전수, 매장경영 노하우 전수뿐만 아니라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까지 매장 오픈에 소요되는 비용 1억 원을 당신에게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광고하고, 2016. 6. 17. 경 부산 사상구 H에서 위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이곳에 F 식당 8호 점을 내주겠다.

가맹점 계약금 2,000만 원을 입금하면 3일 내에 매장 공사를 완료하고, 7월 10일까지 가맹점을 오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가맹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고 회사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가맹점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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