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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20883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상호범위) 피고와 원고는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E” 전문점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본점의 표시) “본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매장은 다음과 같다.

1. 점포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F

2. 점포의 규모 : 약 50평

3. 상호 : G 제4조(브랜드 소유권 및 계약기간)

1. “E”의 브랜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2. 피고는 “E”의 브랜드 소유권을 2014. 5. 28.부터 2017. 5. 27.(3년)까지 원고의 브랜드 소유권과 상관없이 피고의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종료 후 피고의 가맹사업으로 오픈한 전체의 가맹점 소유권은 피고로 귀속되며 원고는 피고의 가맹점에게 브랜드 소유권에 대한 법적제재를 할 수 없다.

3. 계약종료 이후 가맹점이 발생될 시 피고와 원고는 서로 협의 하에 진행하기로 한다.

제6조(의무사항) (원고의 의무)

1. 사업 확대를 위해 조리 노하우 및 매뉴얼, 식, 부원자재리스트, 업체, 단가를 피고에게 100%로 제공한다.

2. 사업의 동반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모든 업무에 협조를 갖는다.

3. 메뉴 개발에 적극 동참하고 가맹점 교육을 위하여 조리실과 본점의 현장 실습을 허락한다.

4. 사업 확대를 위하여 본점에 거래하는 업체는 피고와 원고 협의 후 업체를 지정하기로 한다.

(피고의 의무)

1. 피고는 사업 운영에 원고의 매장교육이 필요할 시 원고에게 사전의 동의를 받아 가맹점 교육을 실시한다.

2. 피고는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운영하며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7조(수익의 배분)

1. 피고는 원고의 매장을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가맹점 교육 목적 비용으로 각 매장 오픈 교육시마다 원고에게 일금 일백만 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의 매장을 본점으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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