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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04 2020고단523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9. 18.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2. 11. 경부터 2019. 12. 13.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빌딩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2019. 12. 11. 경부터 2019. 12. 1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바다이야기’ 게임 기 80대, ‘ 체리 마스터’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2020. 2. 24. 경부터 2020. 2. 26.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 경부터 2020. 2. 26. 경까지 위 1 항 기재 게임 장에서 ‘ 바다이야기’ 게임 기 80대, ‘ 올 쌈 바’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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