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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14 2020고단36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 4 내지 8호 2020고단367...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67』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경부터 2020. 4. 9. 17:3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빌딩 2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우연히 화면에 그림이 일치하면 경품 점수 4점이 주어지게 하여,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20고단905』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2019. 6. 9.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2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9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당 5,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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