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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11 2013고단25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D건물 302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7. 3.경부터 2012. 7. 10.경까지 거제시 E에 있는 D건물 302호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6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여 점수를 충전한 뒤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가로나 대각선으로 일치하는 경우 경품 점수 4점이 주어지게 하여, 그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또는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F건물 306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7. 11.경부터 2012. 7. 12.경까지 경남 거제시 G에 있는 F건물 306호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6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여 점수를 충전한 뒤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가로나 대각선으로 일치하는 경우 경품 점수 4점이 주어지게 하여, 그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또는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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