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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2 2021고단38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부터 2021. 2. 16. 16:00 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 지하 D 호실에 있는 ‘E ’에서 ‘ 달마와 옹 달이’ 게임 기 40대, ' 캡틴 클래스‘ 게임 기 1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각 게임기의 케이스는 그대로 둔 채 내부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F‘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행되도록 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 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넣으면 1원 당 1점으로 표시되어 게임을 시작하여 우연한 결과에 의해 무늬와 그림이 일정 규칙에 따라 맞게 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손님들 로부터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요청 받으면 점수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부터 2021. 2. 16. 16:00 경에 이르기까지 위 A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F’ 게임 기 50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 장 출입문 관리, 손님들에게 음료 등을 제공하는 심부름,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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