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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49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20. 10. 14. 15:00 경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세종 B 2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0. 경부터 2020.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피고인은 2020. 10. 14. 15:00 경 제 1 항 기재 여자 화장실에서, 미리 용변 칸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C( 여, 가명, 20세) 가 옆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용변 칸 위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 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4. 경부터 2020.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가명), D( 가명),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⑵ 기재 내용에 대한 영상 캡 쳐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F 클라우드 자료 전체 화면 첨부),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제 14조 제 1 항( 다만 판시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2의 죄에 대하여는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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