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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24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 15:00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 암 신동아 아파트 단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1개 기준 월 300만원을 선지급해 주겠다.

”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영수증

1.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가 1개에 그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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