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8 2016고단15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2 주 사용에 200만 ~500 만 원 대여료를 선지급해 준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계좌 2개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 8. 23. 18:00 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계좌번호 : D) 의 각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서, 체크카드 대여 약정서, 카카오 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