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20 2018고단5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7. 14: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사설업체인데 통장을 10 일간 빌려주면 한 개 당 40만 원을 선지급해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인천 강화군 C에 있던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소저
1.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