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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8고단21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개인 계좌를 대여 받고 있는데, 대여금으로 300만원을 선지급해 주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8. 3. 8. 15:50 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회사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 (E )에 대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내온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영수증, 조합 거래 신청서,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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