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1. 21. 범행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한다는 휴대폰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7. 11. 21. 16:00 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 1 장,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의 체크카드 1 장 및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F) 의 체크카드 1 장 등 총 3 장의 체크카드를 하루에 2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2. 2017. 11. 23. 범행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한다는 휴대폰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7. 11. 23. 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의 체크카드 1 장 및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의 체크카드 1 장 등 총 2 장의 체크카드를 하루에 1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