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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1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9. 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 사설 스포츠 토토와 관련해서 차명계좌로 사용할 테니 체크카드를 한 달 빌려 달라.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 (B )를 받고, 2018. 1. 31. 19:00 경 남양주시 묵 현로 14번 길 2-18에 있는 신동아 빌라 15 동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범죄, 불법 스포츠 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 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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