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7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3.5 톤 사다리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07:5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마 장로 13에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제일평화시장 건물과 신한 은행 건물 사이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건물 외벽 비둘기 차단 망 작업을 위해 진행 중이었으며 후방에서 작업자 두 명이 차량을 유도해 주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후방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C(66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철골 차체와 철문 사이에 피해자가 끼이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에 있는 경희 의료원에서 후송, 치료 중 2015. 8. 2. 04:23 경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