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21:34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약수사거리 쪽에서 장 충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6세) 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6. 10 21. 01:57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 중앙 의료원에서 뇌간 압박에 의한 혈압 저하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금고 2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선고 형의 결정 피해자에게도 보행자 신호가 끝날 무렵 횡단보도에 진입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