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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7.13 2016고단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06: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죽왕면 송 암리에 있는 7호 국도를 속 초 쪽에서 고성 쪽으로 약 72km 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송 암 농협 쪽에서 백도 마을 쪽으로 건너 던 피해자 E( 여, 66세 )를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42 경 속초시 영랑 호반 길 3( 영랑 동 )에 있는 속 초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 내지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과실 및 그 위법성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결과까지 초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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