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18 2017가단50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3,181,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지위 원고는 평택시 D 지상 건물(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규모: 지상 3층, 건축면적: 125.55㎡, 연면적: 367.65㎡, 용도: 점포 및 주택, 준공연도: 1980년, 이하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함)의 소유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소유 건물 부지에 인접한 평택시 E 지상에 지상 20층의 신축건물 공사(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 신축공사’라 함)를 시공한 건축회사이며,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이다.

나. 이 사건 주상복합 신축공사 내역 및 원고 소유 건물 현황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을 받아 2015. 11. 9.경부터 2018. 1. 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는데, 그 신축공사내역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및 원고 소유 건물의 위치 및 현황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현장명: E 주상복합 신축공사 위치: 평택시 E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비행안전 제6구역 규모: 지하 4층, 지상 20층 1개동 구조 및 용도: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건축면적 등: 건축면적 705.123㎡, 연면적 11,218.121㎡, 건폐율 76.48%, 용적률 893.568%, 최고 높이 64.70m

다. 이 사건 주상복합 신축공사로 인한 원고 소유 건물의 손해내역 한편, 이 사건 주상복합 신축공사로 인하여 원고 소유 건물에 ① 전면 기단 화강석 파손, ② 후면 외벽 균열, ③ 계단 및 창고 벽 쳐짐 현상 발생, ④ 점포-1 내 화장실 타일 탈락, ⑤ 점포-2 내 화장실 타일 균열, ⑥ 계단실 균열, ⑦ 3층 발코니 누수 및 균열, ⑧ 3층 화장실 타일 균열, ⑨ 안방 벽면 균열 등 손해가 발생하였고, 위 각 손해를 보수하기 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