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502,000원, 원고 C, E에게 각 1,000,000원, 원고 D에게 4,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제주시 F 대 1208.4㎡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주상복합 건물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위치한 건물을 소유하거나, 또는 임차하여 거주 내지 영업을 하여 온 사람들이다
(구체적인 위치는 아래 도면과 같다). 원고 이 사건 건물 인접 생활 형태 A 제주시 H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인접 건물에 대하여 지번만으로 특정하여 ‘H 건물’과 같이 표기한다) 소유 B I 건물 거주 C H 건물 3층 점포 임차하여 ‘J’ 병원 운영 D K 건물 1층 점포 임차하여 ‘L’ 화장품 소매 및 M 매장 운영 E K 건물 1층 점포 임차하여 ‘N’ 숙녀복 매장 운영
나. 피고는 주식회사 태광건설(이하 ‘태광건설’이라 한다)을 수급인으로 하여 2014. 11. 21. 기존 건물의 철거를 시작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에 착수하였고, 이후 2017. 3. 31.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 3, 4호증, 제5호증의 1, 3, 6, 7, 제17호증의 2, 3, 제18, 23, 25, 26, 27,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손해의 내용 A 재산적 손해 (건물 균열 등 피해) H 건물에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하여 그 보수비용 1,417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음 (임대수익 손해) 위 건물 4층 부분에 관하여 2014. 12. 1.부터 2015. 7. 31.까지 8개월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23,332,800원(직전 임대차계약의 차임 연 3,500만 원의 8개월분) 그 기간 임대 수익을 얻지 못함 정신적 손해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위자료 200만 원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