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917,0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9. 20.부터 2021. 2. 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D 지상 8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수원시 권선구 E 및 F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양 토지 지상에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지하 1 층, 지상 9 층의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신축공사 ’라고 한다 )를 진행한 건축주이다.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시공사로, 2019. 4. 15.부터 2019. 4. 19.까지 기존 건물의 철거공사 및 폐기물 반출공사를, 2019. 7. 24.부터 2019. 9. 20.까지 중장비를 이용한 흙막이 말뚝공사와 터 파기 공사를, 2019. 9. 22.부터 2020. 1. 22.까지 골조공사를, 2020. 1. 23.부터 2020. 7. 3.까지 내부 마감 공사를, 2020. 2. 10.부터 2020. 7. 24.까지 외부 마감 공사를 각 진행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를 모두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2호 증의 2, 갑 제 37 내지 39호 증, 을 제 1호 증, 을 제 5,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이 사건 건물에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 신축공사로 인한 진동 등으로 이 사건 건물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① 감정인이 산정한 손해액 합계 41,310,000원, ② 균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기지 출한 수리비용 등 합계 1,240,000원[= 주차 장 천장 누수로 인한 세입자차량 유리교체비용 250,000원 (2019. 6. 17.) 누수로 인한 도배비용 150,000원 (2019. 7. 16.) 균열로 인한 엘리베이터 수리비용 250,000원 (2019. 8. 29.) 주차 장 차단기 수리비용 300,000원 (201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