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H 주식회사는 원고 D에게 111,473,787원, 원고 E에게 67,320,6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B은 평택시 I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제1건물 1층 중 남서쪽 93.92㎡에 관한 전세권자로서 해당 부분에서 J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원고 D은 K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과 L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제3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제2건물에서 M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이 사건 제3건물에서 N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3) 원고 E은 O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제4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제4건물에서 P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4) 원고 F는 Q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제5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5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통칭한다)에서 R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5)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이라 한다
)는 S 토지를 수탁받아 위 토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4층, 공동주택 48세대 및 오피스텔 115실 규모의 평택 T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시행한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H’이라 한다
)는 피고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경과 피고 H은 2015. 11. 20.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2018. 2. 2.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제2, 3, 4건물(이하 ‘이 사건 감정대상 건물’이라 한다
)에 부등침하, 바닥재 이격, 개폐불량, 균열(0.3mm 이상 , 유리파손, 타일탈락, 누수흔적, 바닥재 변형, 조인트 균열, 타일 파손 등의 손상이 발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