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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9 2017가단193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19. 3. 19.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D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지상 2층 주택(1990. 12. 10.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6. 11. 18. 이 사건 건물과 폭 약 3.1m 골목을 사이에 두고 서남쪽에 위치한 E 지상 연와조 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주택(건축면적 65.88㎡, 연면적 208.8㎡)을 매수하여 이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다중주택(건축면적 77.57㎡, 연면적 299.32㎡)을 신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2016. 12. 2.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달 27. 착공하여 2017. 9.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공사 후 2017. 1.경 이 사건 건물 2층 출입문 입구 넥산부분과 지붕판넬이 파손되어 피고들이 보수하여 주었고, 같은 해 2.경 옥상 판넬부분 균열, 주택 옆 옹벽 균열, 2층 화장실 벽면 균열, 누수 등이 발생하여 피고들이 일부 수리하여 주었다. 라.

피고들의 보수공사 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 여전히 외벽담장 균열, 대문 내려앉음, 대문 우측기둥 균열, 지하층 균열과 누수, 1층 베란다벽 균열 등이 남아 있고, 이에 대한 보수비는 23,6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균열, 누수 등이 발생하여 수리비 23,600,000원, 지하 2가구 이사비용 500만 원, 원고가 부분보수한 비용 100만 원, 지하 2가구의 3개월치 임대 수익 상실손해 180만 원 합계 31,4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건물신축공사는 필연적으로 터파기 및 흙막이공사 등 토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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