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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9 2019나324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수리 견적서 건설공사비 2,360만 원, 지하 2가구 이사비용 총 500만 원, 원고가 부분 보수한 비용 100만 원, 지하 2가구의 3개월치 임대수익 상실손해 180만 원 총 3,14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적극적 손해액 중 일부인 708만 원(= 위 수리 견적서 건설공사비 2,360만 원 x 30%)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적극적 손해액 중 인용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적극적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D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소유자로서 1990. 12.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별지 지적도 등본 도면과 같이 이 사건 건물과 폭 약 3.1m 골목을 사이에 두고 서남쪽에 위치한 서울 강북구 E 지상 연와조 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주택(건축면적 65.88㎡, 연면적 208.8㎡)을 2016. 11. 18. 매수하였고, 2016. 12. 27.경부터 착공에 들어가 위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구조 다중주택(건축면적 77.57㎡, 연면적 299.32㎡)을 신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 2017. 9. 18. 위 다중주택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는 항의를 받고 2017. 1.경 이 사건 건물 2층 출입문 입구 넥산부분과 지붕판넬을 보수하여 주었고, 2017. 2.경 이 사건 건물 옥상 판넬부분 균열, 주택 옆 옹벽 균열, 2층 화장실 벽면 균열, 누수 등을 일부 수리하여 주었다. 라.

피고들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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