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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3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155』 피고인은 2013. 12. 5. 20: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과 맥주 1병 등 시가 합계 316,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447』 피고인은 2014. 2. 4. 18: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은 돈이 있으니 거하게 마시겠다”라고 말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과 맥주 4병, 안주 등 시가 합계 1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817』 피고인은 2014. 3. 23 02:20경 서울 강북구 G 3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양주 1병, 안주 등 합계 20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감 / 수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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