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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4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05]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7. 9. 21:2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주문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합계 74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088] 피고인은 2013. 7. 22. 19:3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45세)이 운영하는 'I'라는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18만 원, 맥주 8만 원, 음료수 4만 원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음료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224] 피고인은 2013. 7. 29. 21:40경 인천 남동구 J빌딩 지하 101호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6625] 피고인은 2013. 8. 27. 20:5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6840] 피고인은 2013. 10. 17. 19:30경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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