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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79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2고단7973』 피고인은 2012. 7. 18. 22:00경 부산 사하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양주 1병 등을 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만원 상당의 양주 1병, 아가씨 봉사료 75,000원, 합계 275,000원을 제공받았다.

2.『2012고단8870』 피고인은 2012. 10. 21. 23:31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 H에게 맥주 5병과 마른안주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 H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H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2012고단9367』

가. 피고인은 2012. 10. 10. 05:0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 L에게 양주 1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 L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L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0. 20:20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노래방에서 사실은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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