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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2 2014고단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2014고단52』 피고인은 2013. 12. 25. 00:1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 F에게 양주 2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12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27. 23:0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H, 2층 ‘I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켈란 15년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28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9. 03:00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K건물 201호 ‘L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켈란 15년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3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 21:00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N, 2층 ‘O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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