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6. 19: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0병, 양주 2병, 안주 3접시 등 합계 5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4. 00:20경 서울 강서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스카치블루) 1병, 과일안주, 오징어,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합계 3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형기종료일자확인보 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