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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2.07 2017고단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경 피해자 B로부터 도박자금으로 합계 3,000만 원을 빌린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5. 25.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 주면 자신의 E 인 피니 티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사실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이 리스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로부터 2012. 10. 경까지 사이에 전 남 순천시, 구례군, 보성군에 있는 불상의 도박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은행 거래 내역 (B)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자동차 등록 원부 등 첨부 보고) [ 피고 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카드 비 연체 등으로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변제하지 못한 대출금이 수천만원에 이 르 렀 던 점, ②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만연히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도박장에서 딴 돈으로 차용한 돈을 갚으려고 했던 점, ③ 위와 같이 변제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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