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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3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14:00 경 휴대폰으로 피해자 C에게 ' 내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D 아파트가 재건축을 할 것 같은데 아파트가 팔리면 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 E 소유였던

D 아파트는 이미 2013. 12. 2. 경 F에게 매도되어 그 당시 그 소유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으로 정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8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 내역,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통장 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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