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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7 2018노71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6. 4. 23. C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C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 4. 23. 경 사기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3. 경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300 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내로 일시 불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증인 D의 원심 법정 진술,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경 도박장에서 C으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 C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아내인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3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바 없고 C으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 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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