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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4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A가 선외기를 절취하러 갈 때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점,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A가 절취한 선외기를 차량에 싣고 있을 때 피고인 B은 A의 선외기 절취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위 선외기를 고물상에 팔러 갈 때도 피고인이 동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과 A가 공모하여 선외기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과 A는 2012. 8. 16. 00:05경 부산 강서구 T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앞마당에서 당시 야간으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타고 간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A는 마당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9.9마력 선외기 엔진 1대,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8마력 선외기 엔진 1대, 시가 2,800,000원 상당의 30마력 선외기 엔진 1대를 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A와 절도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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