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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06 2019고정14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의 업체의 대표로서 중고 선외기 엔진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경 위 C 사무실에서, D 및 E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20만원 상당의 혼다 20마력 선외기 엔진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배터리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기름통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선외기 엔진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한편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일시경 혼다 20마력 선외기 엔진 1대와 배터리 1개, 기름통 1개를 대금 50만 원에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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