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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397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와 E, F, G의 공동범행 E은 H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과 ‘K’의 출입문 열쇠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가게 내부에 있는 물품들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처분할 것을 마음먹고, G, F에게 술을 사주고 수고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

A와 E, F, G은 2014. 6. 14. 14:00경 위 ‘J’에서, F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E, G은 E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가게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가게 전 운영자인 피해자 L 소유의 오픈쿨러 1대, 포스계산기 1대, 일반컴퓨터 1대, 철제 상품진열대 3개 등 시가 합계 7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연락하여 대기시켜 놓은 B가 운영하는 M 소속 트럭에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 F, G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와 E, F, G은 같은 일시경 위 ‘K’에서,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에어컨 냉매 3개, 에어컨 컴프 1개, 전기자재 등 시가 합계 115만 원 상당 물품을 M 소속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 F, G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O에서 ‘M’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5:00경 위 ‘J’과 ‘K’ 앞 노상에서, 위 A의 연락을 받고 M 소속 트럭을 이용하여 위 E, A, G, F이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인 오픈쿨러 1대, 포스계산기 1대, 일반컴퓨터 1대, 철제 상품진열대 3개 등 물품과 피해자 N 소유인 에어컨 냉매 3개, 에어컨 컴프 1개, 전기자재 등 물품들을 싣고 와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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