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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18 2015고단24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2. 23. 03:30경 이천시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피해자 G이 떨어뜨린 옷장 열쇠를 주워,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8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2,000원과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8,302,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 B은 A와 함께 2011. 2. 23. 04:46경 이천시 E에 있는 H 운영의 ‘I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국민 신용카드로 말보로 담배 1갑 등을 구입하는데 4,500원 결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은 A와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50경 이천시 E에 있는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국민 신용카드로 담배 등을 구입하는데 7,900원을 결제하여 이를 사용하고, (3) 피고인 B은 A와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5:34경 이천시 L에 있는 M 운영의 ‘N’ 식당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기업BC 신용카드로 식사하는데 12,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사용하고, (4) 피고인 B은 A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5:37경 이천시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기업BC 신용카드로 담배 등을 구입하는데 7,600원을 결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도난당한 피해자 G의 신용카드 2개로 합계 32,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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