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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05 2019고단390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6. 3. 16.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처분되고, 2006. 12. 11. 같은 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처분되었으며, 2007. 7. 10. 같은 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부송치 처분되고, 2007.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4.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받아 2017. 4. 1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12. 11.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처분되고, 2007. 9. 18. 같은 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부송치 처분되었으며, 2007. 6. 29. 같은 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처분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어릴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로서 정박 중인 선박에 설치된 선외기를 훔쳐 이를 팔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운전을 하고 망을 보거나 선외기를 운반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운전을 하거나 선박에서 선외기를 분리하고 운반하는 역할, 피고인 C은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망을 보거나 선외기를 운반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선외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4. 4.자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4. 4. 00:30경 전남 진도군 고군면 회동항 방파제에 이르러, 그곳에 계류된 피해자 D 소유의 E(0.88톤)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860만원 상당 선외기 엔진(야마하 60마력) 1대와 시가 20만원 상당 배터리 1개, 시가 10만원 상당 기름통 1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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