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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3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2.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23:43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나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대로에 있는 해병검문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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